전체 기자
닫기
김재홍

한국지엠 노조 쟁의권 확보 '파업 위기'

조합원 74.9% 찬성…24일 중노위서 조정중지 결정시 파업권 획득

2019-06-21 06:00

조회수 : 2,899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한국지엠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사가 한 달이 넘도록 교섭장소 조차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파업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셈이다.
 
한국지엠 노조는 19일부터 이틀간 ‘2019년 단체교섭에 관한 쟁의행위 결의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조합원 8055명 중 6835명이 참여해 찬성 74.9%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노조는 지난 12일 62차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고, 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하는 방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결의했고 다음날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가결됐기 때문에 중노위가 오는 24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된다. 노조 관계자는 “우선 중노위의 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만약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다면 바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9~20일 실시된 한국지엠 노조 조합원 대상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75% 찬성으로 가결됐다. 사진/한국지엠 노조
 
업계에서는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파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노사는 교섭 장소를 두고 이견을 해소하지 못해 임단협 교섭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노조는 그동안 교섭을 진행해온 본사 복지회관 건물 대회의실에서 하자는 입장이지만 사측은 안전 상의 이유로 본관 건물 내 회의실로 이동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은 교섭 장소를 핑계로 대화를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으며, 노조가 피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면서 “교섭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는 책임은 사측에 있으며, 사측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반면, 한국지엠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교섭 중 회사 임원진이 노조 조합원에 감금된 사례도 있었으며, 같은해 4월에는 노조 협상 대표 중 일부가 교섭 중 의자를 집어던지는 등의 폭력적인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안전 상의 이유로 교섭 장소를 옮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교섭이 이뤄진다고 해도 노조의 요구안을 두고 양측이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 노조는 지난달 말 올해 기본급 5.65%(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비롯해 성과급은 통상임금의 250% 지급, 정년 만 65세로 연장 등의 내용을 담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부평2공장에 대한 지속가능한 발전전망 계획, 부평 엔진공장 중장기 사업계획 등 장기발전 전망에 대한 특별 요구안도 포함됐다. 특히 노조가 사측에 비정규직을 포함한 총 고용을 유지하고 향후 10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는다는 ‘고용안정협정서’ 체결 방안은 사측이 수용하기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임단협 교섭이 시작도 못하고 있는데, 조속히 노사가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올해 본격적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 노사 협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 김재홍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