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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영학 딸,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 확정

2018-11-0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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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아버지가 친구를 성폭행 후 살해하는데 협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이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4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일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영학의 딸 이모양에 대한 상고심 심리 결과 "형사소송법 380조 2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380조 2항은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
 
상고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을 때 ▲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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