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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우

현대차그룹, 노사갈등에 다시 한숨

현대·기아차 다음주 사내하청 직접고용 교섭…1만1887명 고용했지만 추가로

2018-10-0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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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현대차그룹이 핵심 계열사인 현대·기아차의 불법파견과 현대제철의 임금 및 단체협상 갈등으로 다시 한숨을 내쉬고 있다. 현대차 임단협을 조기에 타결하며 올 한 해 노사갈등에서 벗어날까 기대했지만 뜻하지 않은 복병들이 발목을 잡게 됐다.   
 
9일 노동계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이르면 다음주 사내하청노조(하청노조)와 만나 상견례를 진행한다. 이번 상견례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을 논의하는 자리로 고용부가 중재해 마련됐다. 교섭에는 원청인 현대·기아차와 정규직노조 그리고 하청노조가 참여한다. 이른바 '노·노·사' 교섭 방식이 될 전망이다.
 
 
현대차 양재사옥 앞. 노사문제가 동시다발로 발생해 현대차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 8월 기준 현대·기아차의 사내하청 노동자는 1만3230명으로 현대차 9268명, 기아차 3962명이다. 으로 총 1만3230명이다. 앞서 현대차는 2014년 특별채용 합의를 통해 2021년까지 9500명(6700명 채용 완료)의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고용키로 했다. 기아차는 2019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387명(1087명 채용 완료)을 채용한다. 이번 교섭에서 추가적으로 채용 합의가 이뤄지면 직접고용 인원은 늘어날 전망이다. 
 
하청노조는 직접고용 인원 확대에 주력한다. 최근 법원이 조립라인 외 간접생산 공정인 포장·출고 업무까지 불법파견으로 인정하면서 현대·기아차의 부담도 늘었다. 하청노조는 이전 특별채용 합의와 별개로 직접고용 대상 확대와 함께 사내하청업체의 근속기간 인정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이미 직접고용된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경우 근속기간이 인정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정규직노조(현대·기아차지부)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에 방점을 찍고 있어 하청노조와 이해관계가 상충된다. 이번 교섭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이유다. 
 
고용부는 지난 8월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불법파견과 관련한 조사에도 나선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필요시 직접고용 시정명령도 내릴 수 있다. 직접고용 교섭과 불법파견 조사가 병행되는 만큼 현대·기아차는 적잖은 부담을 떠안는다. 
 
현대제철 노조도 임단협 타결을 위해 사측을 압박하고 있다. 노조는 10일 서울 현대차 사옥 앞에서 그룹의 '임단협 가이드라인 철폐'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현대차 계열사의 임금인상 폭은 완성차인 현대·기아차보다 관행적으로 낮았다. 임금인상 폭을 둘러싼 노사 간 쟁점도 여전하다. 현대제철은 기존 안보다 6000원 인상된 4만788원(월 기본급 인상액)을 노조에 제안했다. 사측은 이와 함께 200%의 성과급과 임단협 타결금 250만원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의 제안을 거부, 지난 2일 72시간 동안 파업을 벌였다. 
 
앞서 현대차 임단협은 8년 만에 여름휴가 전에 조기 타결됐다. 골칫거리였던 완성차의 임단협이 순조롭게 풀리면서 그룹 차원에서도 올 한 해만큼은 노사문제에 있어 순항을 기대했지만, 사내하청의 직접고용 문제와 함께 현대제철 임단협마저 꼬이면서 구조적 문제를 노출하게 됐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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