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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부당한 전보명령에 불복한 근로자 징계…재량 일탈"

2018-03-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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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무효인 취업규칙에 근거한 회사의 전보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유진현)는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회사 측은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시행에 있어 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얻은 사실이 없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 따라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효력이 없으므로 이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박씨에 대한 영업추진역 발령도 역시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영업추진역 프로그램 및 영업추진역 발령이 효력이 없으므로 이 프로그램에 따라 행해진 박씨에 대한 영업추진역 발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징계 사유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정당한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박씨의 면직은 교육연수 거부 부분 이외의 다른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지 않고, 인정되는 교육연수 거부 부분만으로는 과중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재심판정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모 은행 상품 개발 업무를 맡았던 박씨는 최초 편입 시 직전 연도 총연봉의 10% 범위 내 감액하도록 하는 등의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에 따라 영업추진역으로 발령받았다. 하지만 박씨는 회사의 업무 수행 지시를 거부했고 회사는 서면 경고했다. 실제 회사가 박씨 입금을 감액한 바는 없었다. 이후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박씨를 면직하기로 의결했다.
 
박씨는 면직이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체신청을 했는데 기각됐고 초심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했으나 또 기각됐다. 이에 박씨는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발령 자체로 연봉이 감액되고 실적 미달성 시 인사 조치할 수 있는 제도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무효인 이 프로그램에 따른 영업추진역 발령도 무효이므로 이를 토대로 내린 회사의 징계 역시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서울행정법원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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