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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CJ헬로 개인정보법 위반 의혹…국민권익위, 조사 착수

가입자 동의 없이 제3자로 고객상담 위탁…헬로모바일 가입자만 85만여명

2017-11-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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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 기자] CJ헬로가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는다. 알뜰폰 사업(헬로모바일)을 영위하는 CJ헬로가 가입자 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의 콜센터'에 넘겼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사안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23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1일자로 CJ헬로의 개인정보법 위반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들은 "헬로모바일의 개인정보법 위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에 접수됐다"고 말했다. 경우에 따라 과기정통부나 관련 기관으로 이첩될 가능성도 있다. 권익위 측은 "이번 건은 단순 개인정보법 위반만 아니라 통신사가 관련됐다"며 "과기정통부 이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민원은 CJ헬로의 알뜰폰 사업에 대해 제기됐다. CJ헬로는 2011년부터 헬로모바일을 시작하며 고객상담·관리와 상품소개, 가입권유 등을 CJ 계열사인 CJ텔레닉스에 맡긴다. 그리고 지난 2014년부터 CJ텔레닉스는 이 업무를 효성 계열사인 효성ITX에 위탁을 준다. 하지만 헬로모바일 가입자 일부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CJ텔레닉스에서 효성ITX로 옮겨지는 것을 알지 못했고, 동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다.
 
헬로모바일 가입자 차모씨는 "이달 중순 헬로모바일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상담원 두 명과 통화하던 중 자신들의 소속을 효성ITX라고 했다"며 "그러나 헬로모바일로부터 효성ITX가 내 정보를 다룰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통보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취재팀이 헬로모바일 가입 때 작성하는 가입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개인정보 활용을 위한 약관 동의에서 '효성ITX로 정보가 위탁된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서울 상암동에 위치한 CJ헬로(옛 CJ헬로비전) 사옥. 사진/CJ헬로
 
현행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 올해 9월 기준 헬로모바일 가입자는 85만3000여명에 달한다. 콜센터 업계 관계자는 "무선전화는 지역구분 없이 전화연결이 되므로, 고객센터에서 고객상담을 하려면 업무량과 상관없이 모든 가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J헬로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며, 권익위나 다른 당국·기관 등으로부터 이번 건과 관련돼 통보받은 것이 아직 없다"고 말했다.
 
CJ헬로는 지난 2014년 케이블TV(헬로TV) 가입자 정보 23만여건이 외부 유통점 직원에 의해 무단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 고객들에게 사과한 바 있다.
 
한편, CJ헬로 측은 효성ITX로의 위탁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CJ헬로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효성ITX에 대한 위탁은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리목적의 제3자 정보제공이 아니라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처리위탁이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고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최병호 기자 choib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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