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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달장애인 '살길' 마련 팔 걷고 나섰다

첫 지원 기본계획 발표…일자리 다양화·저축액 3배 지원

2017-09-10 16:49

조회수 : 7,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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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이전까지 돌봄의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발달장애인들이 경제·사회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최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하위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낮은 복지서비스로 인해 가족의 돌봄 부담 가중으로 어려움을 겪던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처음 수립했다.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로 나뉘는 발달장애인은 정신발육이 지체돼 지적능력의 발달이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은 물론 사회생활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근로 가능한 발달장애인들은 단순 임가공 등 획일적인 업무만 맡다보니 자폐성장애인의 경우 월 평균 13만원, 지적장애인은 37만원 등 장애인 평균 97만원에도 턱없이 모자란 임금을 받고 있다. 발달장애인을 주로 돌보는 어머니들의 경우 평일 11.8시간, 휴일 14.8시간이나 부담하고 있으며, 부모 사후에는 도와 줄 사람이 없는 발달장애인이 전체의 80.4%에 달한다.
 
이에 시는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돕고자 선 배치 후 훈련형 일자리 발굴을 위한 ‘서울커리어플러스센터를 성동구에 설치하고 향후 실적에 따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미국에서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향상과 취업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현장 중심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서치’를 도입, 민간기업과 연계해 직업훈련 없이 인턴 배치 후 현장에서 훈련을 제공한다.
 
또 단순 임가공에서 벗어나 미래형 직업재활시설을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중대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현재 2곳에서 2020년 7곳으로 늘리고, 농업형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2020년까지 3곳으로 늘려 발달장애인에 유익한 농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중증장애인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당사자가 적립 시 시에서 1~3배를 매칭 지원한다. 시 지원금액은 당사자 소득과 적립금액을 고려해 차등 지원하며 적립금은 3년 만기 시 교육, 의료·재활, 문화·여가, 노후 보장 등에 이용 가능하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금융교육과 재무컨설팅, 자립생활정보 제공 등 참여자의 자립위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 거주시설이 발달장애인의 욕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발달장애인과 가족 생활형태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주거모형도 개발할 예정이다. 재가 발달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도 확충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주거정책을 마련한다.
이밖에 집중 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에게는 평생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만들며,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겪는 장애경험과 문제점을 접근하고 돕고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도 설치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7월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발달장애우들과 함께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안을 보고받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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