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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서울 지하철 내 ‘성차별·성범죄’ 유발 광고 금지

내년부터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에 적용

2017-09-0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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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지하철과 지하상가에 게시되는 광고물에 성차별적 표현이나 성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자극적인 표현이 사라진다. 
 
서울시는 홍보물 제작 시 적용하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에 시범 적용한다고 6일 밝혔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 시행과정에서 해당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성평등 실현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성인남성 평균키만 고려했던 지하철 손잡이가 지금은 다양한 높이로 변경된 것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개선된 사례 중 하나다. 
 
이에 따라 두 기관은 앞으로 광고·홍보물 내용 중 성차별적 내용이 담겨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 지하철 승강장과 역구내에 설치된 광고·홍보물은 총 1만2900여개, 지하상가는 강남터미널 등 22곳에서 530여개에 이른다.
 
현재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은 자체 제작 홍보물은 매월 성별영향분석평가 자문회의를 거치고, 민간 상업광고의 경우는 사전에 광고대행사에 성인지 요소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 항목을 제공하고 있다. 
 
항목을 살펴보면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을 드러내는 표현 ▲성차별이나 비하·외모 지상주의 조장 표현 ▲외모지상주의·외모차별 조장 표현 등이다. 
 
시는 올해 두 기관에 시범 적용을 마친 후 부족한 점을 보완해 내년부터는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엄규숙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그동안 지하철 역사 내에서 몇몇 광고가 특정성별을 비하하거나 여성을 지나치게 상품화해 논란이 일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했다”며 “이번 사전점검을 통해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하철 광고가 설치된 중구 을지로입구역 스크린도어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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