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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연

기아차, 통상임금 패소 충격…3%대 약세

노사 갈등 재점화 우려,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반등 가능"

2017-08-3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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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영향으로 3%대 하락했다. 패소 판결의 충격에 더해 향후 상급심을 거치는 과정에서 노사갈등이 다시 불거질 거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1일 기아차는 전날보다 1300원(3.54%) 내린 3만54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 출발한 기아차는 법원의 패소 판결 이후 약세로 돌아섰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는 기아차 소속 노동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아차는 이날 공시를 통해 "대표소송 판결금액을 당사 전체 인원으로 확대하고 대상 기간을 현재까지 적용한 후 집단소송 판단금액 4223억원을 더하면 당사 부담 금액은 약 1조원 내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기아차는 이번 판결을 통해 최악의 경우로 가정했던 3조원대 부담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충당금으로 쌓게 됐다. 하지만 시장은 법원의 패소 결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안감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악의 수였던 3조4000억원에 비하면 1조원 부담은 크게 줄어든 것"이라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가 1조7000억원 수준이라는 점에서 기아차는 올해 충당금을 만회할 수 있지만, 시장은 판결 이후에도 노사갈등이 표면화할 가능성이나 통상임금 문제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를 크게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소 충격에 주가는 하락했지만 통상임금 악재가 오랫동안 주가에 반영됐던 만큼 불확실성 해소 이후에는 반등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재천 대신증권 연구원은 “1조원 내외의 충당금 규모는 예상 범위에 포함되는 만큼 악재가 소멸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현대차그룹이 9월 중국 시장에서 가동률 회복을 위한 총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돼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기아차가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영향으로 3%대 하락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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