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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정부, 내달 포괄임금제 규제안 발표

필요 시 법으로 포괄임금 제한…노동시간 단축 최우선 추진

2017-08-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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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정부가 10월 중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포괄임금제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장시간 노동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만연한 장시간 노동이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과 낮은 국민행복지수 및 노동생산성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주 노동시간 한도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입법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특히 장시간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왔던 포괄임금제에 대해선 10월까지 규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포괄임금제는 초과수당을 정액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임금체계다. 정확한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 실제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수당을 산정 시 회계상 비효율성이 큰 경우에 한해 필요성이 인정되나, 정보기술(IT)업계 등 일부 산업·업종에서 ‘무제한 노동’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는 포괄임금제 규제와 함께 디지털증거분석팀을 확대해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어려운 장시간 노동을 적발해나갈 예정이다. 더불어 장시간 노동은 법·제도뿐 아니라 현장의 관행과도 연결되는 만큼, 일하는 방식과 문화 개선을 위한 민간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이날 토의에서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9월 중 공공부문에 대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을 발표하고, 민간에 대해선 제도 개편을 통해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 원칙을 확립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1일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 핵심정책 토의(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포괄임금제를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된 장시간 노동 해소 방안을 보고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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