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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법원 "맥도날드 햄버거 검사 결과 발표하라"

"한국소비자원 때문에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됐다는 증거 없어"

2017-08-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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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한국맥도날드가 한국소비자원을 상대로 낸 불고기버거 검사결과 기자회견 및 보도자료 배포감지 가처분신청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2부(재판장 정찬우)는 10일 한국맥도날드가 낸 조사결과 공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결정문에서 “어떤 표현의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표현행위의 사전금지가 허용되지만, 이 경우 표현 내용이 진실이 아님은 표현행위의 금지를 구하는 측에서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양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황색포도상구균은 최적의 조건 하에서 30분이면 개체수가 2배로 증가할 수 있고, 황색포도상구균에 의한 오염은 손으로 만든 식품에 빈번히 발생하고, 기침이나 재채기, 머리카락, 비듬, 오염된 의복 등도 오염원이 될 수 있다”며 “그런데 해당 불고기버거가 구입 후 30분 이상 상온에 노출됐거나, 한국소비자원 직원이 검사 전까지의 운반 및 보관 도중에 인위적으로 해당 불고기버거의 포장을 개봉해 외기에 노출시켰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은 소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상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한국맥도날드의 주장과 같이, 판매 당시에는 기준치 이내에 있었던 황색포도상구균이 한국소비자원 측의 부주의한 시료 관리로 인하여 허용기준치의 3.4배까지 증식하였다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행위를 미리 금지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17일 한국맥도날드)의 서울 강남점 매장에서 구입한 빅맥 및 불고기버거를 검사한 결과 불고기버거에서 식약처고시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른바 식품공전)상의 허용기준치(100/g)를 초과하는 황색포도상구균(340/g)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검사 결과를 지난 8일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7일 “한국소비자원이 시료 채취 및 운반 과정에서 식품공전상의 절차를 위반해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신뢰성 없는 조사결과를 무단히 공표할 경우 자사의 명예와 신용이 침해될 수 있다”며 검사결과 공표를 금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서울의 한 맥도날드 매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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