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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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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는 소비자원 조사 발표를 왜 막았나"

피해아동 측 대리인 황다연 변호사 "포도상구균 발견 은폐 시도"

2017-08-0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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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 유통 햄버거의 위생상태를 조사해 공개하려던 시도를 맥도날드가 조사 결과 공개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을 두고 피해 아동 측 대리인 황다연 변호사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황 변호사는 9일 "소비자원 조사 결과 포도상구균 동시 감염 가능성이 수면 위로 드러나 맥도날드 측이 필사적으로 가처분신청까지 하며 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출혈성대장균이 증식해 있을 정도의 위생상태에 고기로 만든 패티, 양상추, 빵, 소스까지 섞여 있는 환경이라면 포도상구균 등 다른 균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한 가지 이상의 균이 동시 감염돼 복합적으로 증세가 발현됐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장 장애 2급의 후유증을 갖게 된 피해 아동은 햄버거 섭취 후 이틀이 지난 후 혈변이 나왔다"며 " 이전에 나타난 설사의 경우 포도상구균 등의 동시 감염으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함께 햄버거를 먹은 아버지와 한입만 먹고 말았던 동생도 전형적인 식중독 증세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 측은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먹고 장출혈성대장염 및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 아동들의 사례에 대한 주요 반박 근거로 잠복기를 들어왔다. 일반적인 장출혈성 대장균 증상 발현 시간보다 증상이 나타난 시간이 짧다는 것이다. 맥도날드는 지난 7일 법원에 소비자원의 '햄버거 위생실태' 조사결과 공개를 막아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비자원은 이에 8일 배포 예정이었던 해당 보도자료에 대해 "추가로 검토할 사항이 있다"며 7일 늦게 배포를 취소했다. 가처분 신청 결과는 10일 나올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는 주장이 나오자 페스트푸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햄버거 38개의 위생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용혈성요독증후군을 유발하는 장출형성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으나 기준치를 초과한 황색포도상구균이 맥도날드 제품 1개에서 검출됐다. 맥도날드는 검사의 절차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며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복통과 혈변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해 아동은 한달새 5명으로 늘어났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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