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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검찰, '수억원 배임 혐의' KAI 전 본부장 사전구속영장 청구

협력업체로부터 배임수재 혐의

2017-08-01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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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한국항공우주(047810)(KAI)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한 지난달 이후 처음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는 1일 배임수재 혐의로 윤모 KAI 전 본부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임수재 금액은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KAI에서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모 경영지원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 14일에는 서울에 있는 KAI 서울사무소와 경남 사천시 본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진주시와 사천시 등에 있는 KAI 협력업체 5곳을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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