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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차, '쎄타2GDi 엔진' 장착 차량 자발적 리콜 실시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 장착 차량

2017-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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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배성은 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기아자동차에서 제작한 5개 차종 17만1348대에 대해 시정조치(리콜)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3년 8월 이전에 생산된 세타2엔진을 장착한 차량이다. 이는 최근 5년간 국내에서 시행된 리콜 중 3번째로 큰 규모다.
 
현대·기아차 세타2엔진 리콜 대상 차량. 자료/국토부
 
이번 세타2엔진에 대한 리콜은 정부의 명령이 아닌 현대차(005380)가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리콜로 화성 엔진공장 쎄타2 GDi엔진 생산 공정에서 크랭크 샤프트 오일홀 가공시 청정도 문제로 인해 일부 차량에서 비정상 엔진소음 현상을 발견해 비롯되게 됐다. 이에 현대차는 지난 6일 국토부에 리콜 계획서를 제출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는 그 동안 차량 개발, 생산, 판매, 사후관리까지 철저한 품질 확보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모든 사안을 점검해 고객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에서 국토부에 제출한 시정방법에 따르면 먼저 전체 리콜대상 차량에 대해 문제가 있는 지 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엔진을 새롭게 개선된 엔진으로 교체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리콜은 개선된 엔진생산에 소요되는 기간과 엔진 수급상황, 리콜준비 기간을 감안해 오는 5월22일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는 차종에 따라 현대·기아차 서비스센터에서 전액 무상으로 수리(점검 후 문제발견 시 엔진 교환 등)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차량결함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조속한 시정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대·기아차에서 제출한 리콜계획을 이날 우선 승인한 후 리콜방법과 대상차량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조속하게 시행해 리콜계획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명령할 계획이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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