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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변액보험, 납입능력 확인 안되면 가입권유 못한다

금감원,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계약유지능력 진단항목 추가

2017-03-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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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변액보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해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에 계약유지능력에 관한 진단항목이 추가되고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 펀드를 권유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가 개선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 권익제고를 위한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개선'을 발표했다.
 
변액보험은 소비자에게 알맞은 보험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절차인 '적합성 진단'을 진행하고 있지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불완전판매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목적으로 생명보험협회, 업계와 공동으로 TF를 구성해 진단방식을 합리화하는 등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가 장기 계약인 변액보험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별할 수 있도록 계약유지능력(보험료 납입능력 등)에 관한 진단항목 등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변액보험 부적합자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판매권유가 금지된다.
 
아울러 적합성 진단과정에서 정확한 답변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계약자 정보확인서에 부적정답변 시 원금손실, 손실의 귀속주체 등 핵심 단어는 굵은 글씨, 음영으로 강조하는 등 소비자의 불이익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모집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변액보험에 관해 제대로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소비자에 한해 적합성 진단을 생략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만약 변액보험 가입에 부적합한 소비자가 가입을 원할 경우 소비자 스스로 변액보험 상품 및 펀드를 선택하고 모집종사자의 권유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한, 적합성진단시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를 선별하는 절차인 펀드적합성 평가를 거치도록 해 소비자의 투자성향에 맞는 최적 펀드 권유를 할 수 있게 했다. 보험기간 중 보험 가입 시점의 계약자 성향보다 높은 위험의 펀드로 변경신청 시 계약자의 투자성향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신설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보험회사의 시스템 개발 등에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변액보험 판매과정에서 적합성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RAAS(리스크 상시감시체계) 평가 등 현장 검사 시 중점 검사항목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적합성 진단의 실효성 제고에 따라 완전판매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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