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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실손보험 신상품, 5년간 보험료 못 올린다

5년간 통계 쌓여야 보험료 인상…보험료 최종합의 난항

2017-03-15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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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호기자] 신상품은 5년 이상 계약통계가 쌓여야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다는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인해 오는 4월부터 나오는 실손보험료가 5년 동안 인상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다보니 실손보험료 결정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는 오는 4월1일 단독형 실손보험 출시를 앞두고 최종 보험요율을 협의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사와 금융당국 간 견해 차이를 보인다.
 
금융당국은 기본형 실손보험은 보험료가 종전 대비 25%, 특약 3가지에 모두 가입해도 7%가량 낮아지는 선에서 요율이 결정되길 원하고 있다. 반면, 보험업계는 현재 손해율을 고려할 때 보험료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올 초에 손해율을 반영해 실손보험료를 평균 20% 이상 올렸다.
 
게다가 결정된 보험료를 5년 동안 올리지 못하면서 보험사는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보험료 인하 폭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보험업 감독규정 세칙에 따르면 5년간 계약통계가 누적될 때까지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 다만, 합리적 사유가 발생하면 조정할 수 있지만,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금융당국에서는 보험 소비자를 위해 보험료 기본형 25%, 특약형 7% 인하를 주장하고 있지만, 보험료가 저렴하면 그만큼 손해율이 높아져 결국에는 보험료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보험료 자율화 이후 실손보험에 대한 가격 상승률 제한이 올해부터 풀려 5년 뒤 실손보험 가격 상승 폭은 50%가 될 수도 있다.
 
손보사 관계자는 "합리적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5년간 보험료 인상을 못 하면 5년 후에 5년 치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삼모사"라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상품구조만 고쳐 실손보험료 상승을 억제하려 한 반쪽짜리 정책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보험은 그간 과잉진료와 의료쇼핑으로 손해율이 급등했지만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융당국이 보험료 인상을 막아왔다. 그러다 2015년말 보험상품 가격 자율화가 시행되면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뛰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은 여러가지 특약과 실손보험을 묶어 판매 하면서 손실을 보전하고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손보험을 단독으로만 팔 수 있어 손해율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며 "당장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 하더라도 언젠가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sun126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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