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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한방 추나요법 건보 시범사업 시행

65개 한방의료기관 시범기관 지정…진료비 본인부담 6700~2만6000원 예상

2017-02-0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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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지난해 12월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후속조치다.
 
오는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은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한다.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됐다.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해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 심평원은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으며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해 선정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며 행위분류, 부위,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진다.
 
이에 따라 단순·전문추나 진료비는 1회에 16000~43000(본인부담 6700~17000), 특수추나는 61000~64000(본인부담 18000~26000) 수준이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향후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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