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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세월호 소유주' 청해진해운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배우 신은경, 영화감독 심형래 등 포함…1인당 평균 체납액 8억원

2016-12-14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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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 영화감독 심형래씨 등 고액·상습체납자 1665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지난 5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명단 공개가 확정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16655명이다. 올해부터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공개 기준이 체납국세 5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공개자는 지난해보다 약 6.5배 증가했다. 2004년도입된 이 제도는 당시 공개 기준이 2년 경과 10억원 이상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대상이 확대돼 올해에는 1년 경과 3억원 이상이면 명단 공개 대상이 된다.
 
올해 명단 공개자 중 개인은 11468, 법인은 5187개다. 총 체납액은 133018억 원으로 1(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8억원이다. 체납액 규모는 5~10억원 구간 인원이 14278명으로 전체의 85.7%, 이들의 체납액은 9486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1.3%를 차지했다.
 
명단 공개자 중 유명인으로는 방산비리에 연루된 이규태 일광공영 대표(2004년 종합소득세 등 91993800만원), 배우 신은경씨(2001년 종합소득세 등 1379600만원), 영화감독 심형래씨(2012년 양도소득세 등 1561500만원) 등이 있다. 법인 중에는 세월호의 실소유주인 청해진해운(2013년 법인세 등 38531200만원)과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2013년 종합부동산세 등 23648500만원)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명단 공개자를 포함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재산은닉 혐의를 면밀히 분석해 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체납처분 회피 가능성을 검토해 출국 금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까지 280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199명을 형사고발하는 등 세법 질서를 고의적으로 훼손하는 체납자에 대해 법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까지 14985억원의 세금을 징수하거나 조세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고,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와 이에 협조한 관련인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해 성실납세 의식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소유주인 청해진해운, 영화감독 심형래씨 등 고액·상습체납자 1만6655명의 명단이 공개됐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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