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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주식·채권투자 이럴 때 조심하세요”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고수익 미끼 투자권유 주의해야

2016-10-25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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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직장인 A씨는 회사동료의 추천에 솔깃해 코스닥에 상장한 B기업에 30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B기업이 재무상황 악화로 인해 상장폐지되면서 투자금을 모두 날리고 말았다. A씨는 “B기업이 무슨 사업을 하는지, 재무상태는 양호한지 기초적인 내용도 살펴보지 않고 투자한 것이 화근이었다”고 후회했다. 
 
금융감독원은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과 구체적인 피해사례가 포함된 ‘주식·채권투자에 실패하지 않으려면’ 자료를 25일 발표했다. 
 
금감원이 제시한 유의사항은 ▲최대주주가 자주 바뀌는 회사 유의 ▲임직원의 횡령·배임 발생여부 확인 ▲사모방식의 자금조달 비중이 큰 회사 조심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받은 기업은 신중히 접근 ▲고수익을 미끼로 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에 주의 등 다섯 개 항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최대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상장폐지나 관리종목 지정 비율이 13%였지만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동된 회사(106사)는 51%(54사)로 급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의 최대주주명, 최대주주의 지분율 등 관련 정보는 각 회사가 정기적으로 금감원에 제출·공시하는 사업(분기·반기)보고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금융감독원
 
또한 금감원은 투자자가 특정 기업에 투자하기로 했다면 회사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어떤 방법으로 조달하는지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사모를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증가한다면 보다 유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는 회사가 재무상태 악화 등 절차가 보다 까다로운 일반 투자자 대상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징후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모는 50인 이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채권 등을 발행·매각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심사받아야 하지만 사모는 50인 미만이며,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도 면제된다. 
 
자료/금융감독원
 
고수익을 미끼로 주식투자 권유를 하는 경우도 투자 전 일단 의심해야 한다. 특히 소규모 상장법인은 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전자공시시스템에서 검색이 되지 않는다.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 C사는 투자설명회에서 ‘쓰레기로 경유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다’ 면서 인터넷 블로그 및 주식동호회 카페 등을 통해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 기업공시국 관계자는 “만약 해당 기업의 생산공장 실체가 없거나 그동안 매출실적이 부진한데도 신재생에너지, 해외자원개발, 신기술도입 등 첨단·테마 사업을 표방하면서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홍보할 경우 신빙성 있는 정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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