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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홍

2017년도 공인회계사시험, 16일부터 시험서류 접수

2016-08-0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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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재홍기자] 금융감독원은 2017년도 제52회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험서류 접수계획을 이달 10일 공고하고, 16일부터 접수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시험서류는 응시자가 응시원서 접수 전에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을 충족했음을 소명하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 서류다. 
 
회계업무 경력으로 제1차시험을 면제받고 2017년도 2차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내년 3월27일부터 시작하는 접수기간 중에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접수 절차는 공인회계시시험 홈페이지(cpa.fss.or.kr)에 신청내용을 입력하고 해당 신청서를 인쇄해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금감원 회계제도실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시험서류는 접수기간 마감시각인 오후 5시까지 금감원에 도달해야 하며, 우편접수는 마감일자 도달분까지 유효하다. 
 
시험서류 종류 및 접수기간. 자료/금융감독원
 
2017년도 제1차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2015년 1월1일 이후 실시된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이 있어야 하며, 이미 확인받은 영어성적의 시험일이 2015년 1월1일 이후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영어시험 합격기준은 토플 IBT 71점·PBT 530점·CBT 197점 이상, 토익 700점 이상, 텝스 625점 이상이다. 
 
학점이수 소명신청과 영어시험성적 확인신청 마감은 내년 1월13일까지이며, 학점이수과목 인정신청은 올해 11월18일 마감한다. 
 
학점이수과목 인정 신청은 접수기간이 빨리 종료되므로 응시 희망자는 이수한(할) 과목이 공인회계사시험 홈페이지의 학점이수과목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조기에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험서류 접수기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별개로 운영되므로 응시 희망자는 착오로 인해 시험서류 접수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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