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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후경유차 단속지점 13곳으로 확대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강화, 7곳->13곳

2016-10-17 15:56

조회수 : 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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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지점이 다음달부터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현재 7곳인 운행제한 단속 지점을 다음달부터 13곳으로 185% 늘려 운행제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새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이 설치되는 6곳은 강변북로 상암동, 경인고속도로 신월IC, 북부간선도로 신내동, 동일로 상계동, 송파대로 장지역, 통일로 진관동 등 주요 도로의 서울 진입로 구간으로 이달까지 설치를 완료한다.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은 서울시 공해차량 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현재 강변북로 2곳, 올림픽대로 2곳, 서부간선도로 2곳, 남산공원 1곳 등 모두 7곳에서 운영 중이다.
 
대상은 2005년 12월31일 이전에 등록한 총 중량 2.5톤 이상 경유차 중 저공해장치(DPF) 부착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으로 1차 경고 이후 2차에도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씩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운행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연차적으로 단속시스템을 확충하고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6곳을 시작으로 내년 19곳, 2018년 16곳, 2019년 13곳 등 시계 진입로와 한양도성을 중심으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을 추가 설치해 2019년까지 총 61곳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 인천시, 경기도와 협력해 내년 중 ‘수도권 운행제한차량 통합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대기관리과장은 “지금까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저공해장치 부착 불가 차량도 앞으로 조기폐차 권고 및 미이행시 운행을 제한하는 등 저공해화 사업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미세먼지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적극적인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서울 올림픽대로 잠실방향에 설치된 노후 경유차 단속카메리의 모습. 사진/뉴스1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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