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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협과 공동체주택 확산에 힘 모으기로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 대출업무협약 체결

2016-10-17 15:57

조회수 : 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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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와 신협이 주거공동체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공동체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신협 중앙회와 17일 오전 10시30분 시청 소회의실에서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에 대한 대출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유승 시 주택건축국장과 목성태 신협 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공동체주택 보급·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체계 구축 ▲신협중앙회는 공동체주택 금융상품 개발·운영 ▲시는 금융상품 개발·운영을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에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의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력과 혁신적 금융을 지향하는 신협의 사회공헌 노력이 이룬 결과물이다.
 
시와 신협은 1인 가구의 비중이 높아지고 OECD 국가 중 사회적 연계망이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거공동체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하고, 공동체주택 보급 협력사업을 발굴·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공동체주택은 주거공간은 가구별로 분리되지만, 부엌 등 공용공간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공유하는 주거형태로 주택가격 상승, 공동체 와해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 중 하나로 꼽힌다.
 
시는 자가 소유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건축 비용 및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의 건축·입주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임차주택 임차보증금 담보 대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가 소유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는 기존 대출금이 있으면 현재 운영 중인 은행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신협을 통해 대환 후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가능 신용등급도 5등급에서 6등급까지로 범위를 확대한다.
 
토지임대부 공동체주택 입주예정자도 기존 금융기관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상이할 경우 대출이 어려웠으나, 신협이 금융기관 최초로 연 3.5% 내외로 대출을 실시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기존 대출이 있을 경우 공동체주택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없거나 공동체주택을 지으려고 해도 건축비를 조달하는데 문제를 겪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현재 시는 새로운 주거형태인 ‘공동체주택’를 도입해 보급 활성화를 위한 행정·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해 공동체주택 확산 분위기를 마련한데 이어 올해에는 실질적으로 함께 살고 싶은 주택환경을 만들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공동체주택 보급을 활성화하고 상부상조의 문화를 복원하는 밑거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과 목성태 신협 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이 17일 서울시청 소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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