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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ATV 대부분 안전 무방비로 도로 주행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안 돼…운전면허 확인도 하지 않아

2016-10-11 14:39

조회수 : 3,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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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임은석기자]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륜 오토바이(ATV)가 일부 업소에서 관리상태 부실과 사용신고가 안 된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4년간(2013년 1월∼2016년 8월)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ATV 관련 위해사례는 총 97건으로 매년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TV는 '어떤 지형에서든 주행이 가능한 탈 것(All-Terrain Vehicle)'을 의미하며, 바퀴가 네개인 모델이 주를 이뤄 사륜 오토바이로 불리는데, 도로 운행용은 '자동차관리법'상 이륜자동차로 분류된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236개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산된다.
 
위해원인은 '미끄러짐·넘어짐' 사고가 24건(24.7%)으로 가장 많고, 이어 '추락' 17건(17.5%), '부딪힘' 11건(11.3%), '기기 불량 및 고장' 11건(11.3%) 등이었다.
 
위해증상은 '골절'이 21건(31.3%)으로 가장 많고, 이어 '타박상' 11건(16.4%), '찰과상' 9건(13.4%) 등이었다.
 
'자동차관리법'상 ATV로 도로를 운행하려면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기를 관할 시·군·구에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관광지 소재 ATV 체험장 및 대여업소의 안전실태 조사결과, 조사대상 15곳 중 10곳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 있었는데 이 중 이륜자동차로 사용신고된 '도로용 ATV'를 제공한 곳은 3곳에 불과했다.
 
특히 도로를 이용하게 하는 업소 10곳 중 이용자에게 운전면허증 제출을 요구해 확인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조사대상 업소가 제공한 ATV 15대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8대(53.3%)가 타이어 마모, 차체 파손, 번호판 훼손 등 기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운행에 필요한 주요 장치의 설치·작동 여부를 점검한 결과 '브레이크 등 미작동' 12대(80.0%), '속도계 고장' 11대(73.3%), '후사경 미설치' 10대(66.7%)로 나타나 개선이 요구됐다.
 
또한 대다수인 14개 업소가 1인용 ATV에 2인이 탑승하는 것을 허용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ATV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조사 대상 업소 중 1곳만이 영업배상책임보험의 구내치료비특약을 활용해 사고 원인에 관계없이 치료비 등을 배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업소는 '이용자의 운전 미숙이나 부주의로 인한 고장 또는 사고 시 ATV업소는 이용자에게 수리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해 이용자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현재 ATV 체험장과 대여업소는 행정당국의 인허가를 받지 않는 업종으로서 적용할 수 있는 안전규정이 없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ATV 이용자 안전을 위해 기기 안전점검 및 안전준수, ATV업소의 보험 가입 의무 등을 포함한 육상 레저스포츠 관련 법규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사륜 오토바이(ATV)가 일부 업소에서 관리상태 부실과 사용신고가 안 된 기기를 운전면허 확인도 없이 도로 운행용으로 대여해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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