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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내곡동 사저 부지 4년간 방치…관련법 위반"

박영선 의원 "국고 들어간 만큼 몰수하고 관련자 책임 물었어야"

2016-10-05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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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기자] 지난 2012년 특검에서 국가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 부지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5일 "내곡동 사저 부지가 현장 조사에 의해 4년이 지난 현재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저 부지 처리 과정에서 관련법 규정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의 퇴임 이후 사저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아들인 시형씨는 감정평가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구매하고, 경호실은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구매해 국가 예산에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2012년 10월15일부터 11월14일까지 진행된 특검 수사에서 시형씨에게 적정가보다 싼값에 매각해 국가에 9억7000만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 배임 혐의로 죄를 관련자 3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기획재정부는 청와대 경호처가 취득한 땅 활용에 장애가 되므로 국유지 효용성을 증대하고, 자산 가치를 상승시킨다면서 시형씨 지분 약 140평을 예비비 11억2000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특검 결과 시형씨 개인 재산이 국고와 섞여 불법 재산으로 형성된 것이 확인됐으므로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제3조, 국유재산법 제79조 규정에 의해 기재부가 시형씨 명의의 땅을 사들일 것이 아니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한 부분에 대해 몰수 조치했어야 한다"며 "관련자에 대해서도 국유재산 손실에 대한 변상책임을 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의 결과를 토대로 매각 기준을 정하는 등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지만, 취득의 경우 규정이 미비해 지난 내곡동 부지 사건처럼 턱없이 비싸게 매입해도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이므로 매입 절차 강화 등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내곡동 사저 부지. 사진/박영선 의원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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