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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주한미군 면세유쿠폰 위조해 286억 석유 편취한 일당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

2016-09-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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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주한미군 면세유쿠폰을 위조해 286억원 상당의 석유를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김후균)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혐의로 황모(56)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주한미군 군무원 박모씨와 전 주한미군 한국인노동조합 서울지부장 지모씨와 공모해 허위 내용을 타자기에 입력하는 수법으로 주한미군 극동지역 공병대 면세유쿠폰을 위조한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황씨 등은 면세유 쿠폰을 이용해 면세유 4만9000리터에 대한 세금 환급금 3675만원 상당하는 석유를 받은 것을 비롯해 2001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부정 발급된 면세유쿠폰을 이용해 286억원 상당의 석유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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