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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포드·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FCA 7개 차종 1만488대 리콜 명령

해당 차종 소유주들 서비스센터서 무상 수리 가능

2016-08-29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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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피아트크라이슬러(FCA), 포드, 아우디폭스바겐의 7개 차종 1만488대의 자동차에 제작결함을 발견, 리콜(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FCA에서 수입·판매한 짚 그랜드 체로키와 300C는 기어가 '주차'(P)' 상태에 놓여있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자가 착각해 그대로 하차하는 경우 기어 위치에 대한 충분한 경고가 없어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27일부터 2015년 12월 1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 체로키 3272대, 2011년 9월 8일부터 2014년 11월 17일까지 생산한 300C 승용차 1768대다.
 
2010년 7월 20일부터 2012년 8월 31일까지 제작된 짚 그랜드 체로키 승용차 2198대는 선바이저 램프 배선 결함으로 리콜한다.
 
이밖에 2015년 9월 14∼30일 제작된 그랜드 보이저 승용차 6대는 변속기 내부 오일펌프의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차종 소유주들은 다음 달 2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포드에서 수입·판매한 몬데오 승용차는 바디제어모듈(BCM) 소프트웨어 오류로 LED 전조등, 차폭 등이 갑자기 꺼져 주행 중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 대상은 2014년 5월 3일부터 올해 6월 14일까지 제작된 몬데오 승용차 2046대다.
 
2010년 5월 7일부터 2013년 3월 26일까지 제작된 MKX 승용차 1197대는 브레이크 부스터 다이아프램이 제작결함으로 인해 찢어지면 제동거리가 늘어나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리콜한다.
 
리콜 관련 무상 서비스는 이날부터 서비스센터에서 제공한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벤틀리의 ‘컨티넨탈 플라잉스퍼(Continental Flying Spur)' 승용차는 제작과정에서 선루프의 창유리 패널이 오염돼 선루프 프레임과 접착력이 떨어질 경우 패널이 차량에서 이탈할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은 다음 달 1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가능하며 대상은 2008년 6월 26일에 제작된 Continental Flying Spur 승용차 1대다.
 
국토교통부는 FCA, 포드, 아우디폭스바겐의 7개 차종 1만488대의 자동차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강남구의 폭스바겐 매장 인근에 있는 폭스바겐 차량의 모습.사진/뉴시스
배성은 기자 seba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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