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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협력·하청업체, 수당 없는 초과노동 등 '쥐어짜기' 여전

사업주들 "납기일, 물량 맞춰야 하는 구조 속에서 불가피" 토로

2016-08-23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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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고용노동부는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5~7월에 걸쳐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50개 사업장이 주간 연장노동 한도(12시간)를 초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업종별로는 금속가공제품 제조업(64.1%), 규모별로는 30~100인 사업장(58.5%), 지역별로는 부산(80.0%)과 대전(70.0%)의 위반율이 높았다.
 
또 62개 사업장에서는 노동자들에게 초과노동, 연차휴가 미사용 등에 따른 수당 총 19억원을 미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독 대상 사업장들은 원청의 요구에 의해 납기일과 물량을 맞춰야 하는 구조에서 이 같은 인력운용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번 감독과 병행 실시된 실태조사에서는 2012년과 비교해 장시간노동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노동시간이 연장노동 한도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21%로 2012년(50%) 대비 29%포인트 줄었으며, 주야 2교대 운영 사업장은 33%로 48%포인트 감소했다. 또 연차휴가일수의 50% 미만 사용 사업장은 48%로 2012년(92%) 대비 44%포인트 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시감독과 실태조사 결과, 2012년 실태조사와 올해 실태조사를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수시감독은 법 위반 사례에 대한 근로감독인 반면, 실태조사는 사업체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방식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또 2012년 실태조사는 1차 협력업체 4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올해에는 2~3차 협력업체 100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에 대해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통상 1차 협력업체보다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조건이 열악한 점을 고려하면, 2012년 1차 협력업체보다 올해 2~3차 협력업체의 근로시간이 짧다는 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연장노동 한도 위반업체 50개소 중 10개소는 34명의 노동자를 신규로 채용하기로 했다. 또는 노동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등 개선계획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와 별개로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62개소는 미지급 금품 19억원을 모두 청산했다.
 
고용부는 향후 노사발전재단을 통해 근로형태의 개편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신규채용을 하는 기업에는 인건비와 설비비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자동차·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의 2~3차 협력업체 100개소를 대상으로 5~7월에 걸쳐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50개 사업장이 주간 연장노동 한도(12시간)을 초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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