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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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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세제…'부동산 절세전략'도 재정비

3년 이상 비사업용토지 보유, 내년 후 매도가 유리…영세 주택임대 투자자 늘어날 수도

2016-08-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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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선기자] 부동산 투자자들에게 투자처만큼 중요한 것은 세테크다. 특히 소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거나, 비사업용토지를 팔기로 마음먹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2016 세법개정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절세 효과에 큰 영향이 있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3년 이상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했다면, 내년에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할 때 양도세 부담이 올해보다 줄어들어 매도 시기를 잘 결정해야 한다. 비사업용토지 양도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비사업용토지는 나대지나 부재지주 농지 등을 실제 사용하지 않고 재산증식 수단 등으로 보유한 것을 말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이 확정되면 비사업용토지를 팔 때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실제 토지 취득일로 바뀐다. 이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토지부터 적용된다. 
 
예컨대 10년간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해 온 A씨가 토지를 올해 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지만, 내년에 팔면 약 30%의 특별공제를 받게 된다. 양도차익을 5억원으로 가정하면, 약 7000만원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셈이다.
 
앞서 올해 1월부터 비사업용토지를 처분할 때는 16~48%의 중과세율이 적용됐고, 10년 이상 보유 때에는 최대 3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했다. 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기산일이 실제 토지취득일이 아니라 2016년 1월1일로 정해져 실제 이 혜택을 받기란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3년 보유 조건을 갖추려면 2019년은 돼야 공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장기간 비사업용토지를 보유했다면 세법개정안이 확정된 후에 토지를 처분해야 양도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당장 올 하반기에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자가 나선다면 검토해야겠지만, 절세를 고려할 때는 내년 이후에 파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2년 연장돼 소규모 주택임대사업자들은 2018년까지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당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올해 말로 종료돼 내년부터는 분리과세에 적용받게 됐지만, 반발에 부딪혀 시기를 연장키로 한 것이다. 비과세 적용기간이 연장되면서 기존 주택임대사업자는 물론 새로 임대용 주택을 구입하려는 투자자도 늘어날 수 있다. 
 
김규정 부동산연구위원은 "올 하반기부터 신축주택 입주량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지역에 따라서는 국지적인 역전세난도 벌어지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수요가 많은 지역의 소형주택이나 새 아파트를 저렴하게 구입하려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소규모로 주택임대사업을 하거나, 비사업용토지를 팔기로 마음먹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2016 세법개정안'을 잘 활용해야 한다. 사진/뉴시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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