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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연

(MONEY MEN-절세)억울한 세금 청구? 불복제도를 이용해라!

2016-08-04 20:22

조회수 : 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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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MEN (절세 편)
진행: 김미연 앵커
출연: 세무법인 조이위드 두광진 대표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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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후구제제도'란?
납세고지 고지 이후 국세처분에 대한 구제제도
세금 고지 전: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
과세 처분 후 불복 청구 : 이의신청, 심사청구·심판청구
 
Q.'조세불복제도'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법원에 가서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전에 국세청, 감사원장, 조세심판원장에게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즉, 과세관청이 고지한 세금이 "부당하다 생각될 시" 세금을 줄이거나 취소를 국가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
 
Q. 불복청구대상은?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권리·이익을 침해당한 자
=>처분 취소 및 변경 청구가 가능
 
Q. 불복청구 문서의 필수 사상
청구인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처분있는 것을 알게 된 일시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불복 이유
 
Q. 불복 신청은 누가 심의하나?
이의신청: 국세심사위원회
심사청구: 국세심사위원회
심판청구: 조세심판관회의, 조세심판관합동회의
 
Q. 의견 진술의 노하우가 있나요?
핵심 내용은 간결하고 설득력 있게 진술해야 합니다
필요한 말을 꼭 해라
목소리 톤, 말 속도까지 신경써라
필요할 때 감정에 호소해라
진술 내용을 미리 연습하라
진술 내용을 메모한 후 위원회 참석해라
 
 
*자세한 내용은 VOD를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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