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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9가지 불합리한 건축규제 개선

건축허가 문서 간소화, 불필요한 부서 협의 방지

2016-06-02 16:06

조회수 : 3,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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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기자] 서울시가 건축허가 시 제출하는 문서를 간소화하고 불필요한 부서 협의를 방지하는 등 숨어있는 건축 규제 19개를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은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시민 불편을 가중시키는 숨어있는 건축규제 19개를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 신속행정추진단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18개 자치구 건축사회와의 간담회를 가져 불합리한 규제 42개를 도출하고 이해 관계자, 전문가 등이 함께한 합동 자문회의를 거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23건을 제외한 나머지 규제 19건을 선정했다.
 
이번에 개선한 19건의 규제 중에는 ▲건축허가 신청 시 문서 제출시기 유연화와 절차 간소화 ▲자치구별로 운용 중인 각종 건축허가 기준 및 절차 재정비 ▲허가 시 불필요한 부서협의 방지가 눈에 띈다.
 
우선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건축허가 신청 시 반드시 요구하던 ‘건축재료에 대한 내화재료 품질시험성적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 가능하도록 한다.
 
역시나 건축허가 신청 시 해야 했던 정화조설치신고도 공사기간 중 건축주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연화한다.
 
건축주가 건설·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전임에도 건축허가 신청을 위해 시험성적서 또는 정화조설치신고서를 작성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앤다.
 
또 종이도면 등 관련서류를 종이에 출력하지 않고 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http://www.eais.go.kr)’를 통해 파일 형태로도 제출할 수 있으나 일부 자치구에서 종이도면 제출을 요구하던 관행을 없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허가 처리를 위해 자치구 허가관련 부서가 다른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협의의 목적과 내용을 명확히 판단하고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부서 협의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한다.
 
담당자의 착오나 추측으로 인한 불필요한 협의가 생겨 허가기간이 길어지거나 혼란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명확한 협의 내용을 협의 공문에 기재하도록 한다.
 
시는 25개 모든 자치구마다 활용할 수 있는 규제관리시스템인 ‘자치구 건축허가기준 등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억제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빠른 시간 안에 개선·폐지한다.
 
각 자치구에서 자치구별 여건에 따라 다르게 건축허가 기준을 적용하면서 도로 후퇴, 발코니 설치, 지하층 설치 기준 등이 서로 다르고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보여왔다.
 
이밖에 규제를 새롭게 신설할 경우 규제안 작성, 공람 및 의견 청취(15일), 전문가·이해관계자 자문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과도한 규제가 남발되는 현상을 방지했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이 지난해 8월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서울시 규제개혁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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