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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논밭 소각행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 포상금"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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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논이나 밭두렁에 소각행위를 하는 사람을 신고하면 최대 3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28일 산림청은 부주의한 소각산불로 인한 산림 피해를 막기 위해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신고 포상금 제도 실시 등 산불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에 나선다고 밝혔다.
 
최근 산불피해는 2013년 296건에서 작년 62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산림청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을 마련해 행정예고에 들어갔으며 공고기간이 끝나는 4월 중순부터 산불위반자 신고 시 포상금을 지급한다.
 
산림과 산림 인접지에 불을 놓아 산림피해가 발생된 것을 목격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가해자의 위법이 확인돼 처벌되면 포상금을 받게된다.
 
신고포상금은 최저 3만 원 최대 300만 원으로 산림피해 규모와 위반사항별로 차등 지급된다.
 
박도환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 포상금이 지급되면 산불 가해자 신고 활성화와 검거율이 높아져 산림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소중한 우리 산림을 지킬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신고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사진/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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