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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검찰, '시세조종'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 체포

상장기업 J사 전 대표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방침

2016-02-25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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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주식을 시세조종 한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전 대표가 체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코스닥 상장기업인 J사 전 대표 A씨를 포함한 3명을 어제(24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를 제외하고 체포된 2명은 서울에 있는 모 증권사 지점 간부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J사 주식을 시세조종 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회사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관련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DB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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