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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인도 진출한 우리 기업, 이중과세 해소 가능해져

이전과격과세 상호합의시 추징세금 징수유예 MOU 체결

2015-12-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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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추징세금 납부 없이 이중과세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임환수 국세청장이 인도 델리에서 한·인도 조세조약 후속조치를 위한 국세청장 회의를 갖고,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상호협의가 개시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1986년 8월 발효된 한·인도 조세조약은 2005년 5월부터 9차례의 개정 협상을 거쳐 지난해 1월 최종 타결됐으며, 올해 5월 18일 서명이 완료됐다. 조약 개정은 발효 후 장기간이 경과해 그간 개정된 국내 법령과 국제규범, 변화된 경제상황 등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당시 협상에서는 이전가격과세에 대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가 타결됐다. 상호합의는 이전가격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에게 이중과세가 발생하는 경우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당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제도다. 하지만 인도 법령에는 상호합의가 개시된 경우 기업에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하는 규정이 없어 이번 MOU를 통해 징수유예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국세청은 “최근 인도 국세청은 외국 기업에 대해 이전가격과세를 강화하고 있어 이번에 체결된 징수유예 MOU는 인도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추징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압박 해소와 안정적인 자금운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양국 국세청장은 이번 협상에서 과세당국 간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양국 간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수 있는 세정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 최초의 상호합의 회의를 내년 상반기에 인도에서 개최하고, 차기 한·인도 국세청장회의를 내년 겨울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무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임환수 국세청장이 지난 9일 인도 델리에서 하스무크 아디아 인도 국세청장과 상호합의가 개시되는 경우 부과된 세금의 징수를 최장 5년간 유예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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