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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영

본국 돌아간 외국인 노동자, 첫 산재보험 신청

12일 방글라데시 EPS센터 통해 진료기록 등 제출

2015-10-2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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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국으로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처음으로 산재보험을 신청했다.
 
28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노동자 호사인씨는 2012년 12월부터 경기도 화성 소재 J 기업에서 일하다 목디스크 판정을 받고 올해 7월 17일 본국으로 완전 귀국했다. 이후 공단 EPS(외국인 고용관리시스템)센터에서 산재보험 신청 절차에 대한 상담을 받고, 지난 12일 방글라데시 EPS센터에 현지 병원 진료기록과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했다. EPS센터는 국가 간 협약에 따라 인력 송출국가에 설치된 공단의 해외지사다.
 
이번 신청은 산업인력공단이 귀국 외국인 노동자의 산재보험 접수 업무를 시작한 지난 8월 17일 이후 첫 사례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 12일 산재보험을 담당하는 근로복지공단과 협업해 귀국한 외국인 노동자가 현지에서 공단 EPS센터를 통해 산재보험을 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본국으로 돌아간 뒤 업무상 질병이 발생했거나, 한국에서 산재를 입고 본국으로 귀국했을 때에도 산재보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박영범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지난 9월 2일 공단 인권선언문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를 삽입했다“며 “귀국 외국인 근로자의 현지 산재보험 신청과 같은 정부3.0 시대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 15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11주년 기념 세미나'에 참석한 박영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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