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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관리원, 주유량 속여 판 주유소 4곳 등록취소

2015-03-1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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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한국석유관리원이 주유기 프로그램을 불법 조작해 주유량을 속이고 부당이득을 챙긴 대전시 소재 주유소 4곳에 대해 사업등록을 취소했다.
 
석유관리원과 대전지방경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대전시 소재 주유소들을 대상으로 암행검사를 벌인 결과 정량을 속여 판 4곳의 주유소에 대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이들 주유소는 주유량 변조 프로그램이 설치된 주유기를 이용해 정량이 약 4% 미달된 상태로 기름을 판 것으로 드러났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조사 결과 4개 주유소는 인근 주유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후 주유 프로그램이 변조된 주유기를 이용해 주유량을 속여 판매하는 수법으로 4개월간 총 33억2000만원의 기름을 팔고 1억1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말다.
 
한편, 지난해 8월 개정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에 따르면, '정량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런 시설을 양수·임차해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한번만 적발되더라도 석유관리원이 해당 주유소의 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게 됐다.
 
◇주유량을 속여 판 주유소 직원이 주유기를 불법조작하는 장면(사진=한국석유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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