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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화물차 양도·양수 금지, 대폐차 기간 단축

2014-05-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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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정부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법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보완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7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분기준을 마련, 화물차 이용 보험사기자는 허가를 취소하고 위·수탁 계약서 미교부자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1대 사업자 소유 차량도 1년 이상의 장기계약 체결·운송시 직접 운송한 것으로 간주하고, 위·수탁차주의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해 허가 기준대수 초과 부분에 대한 일부 양도·양수를 금지했다.
 
이와 함께 폐차와 대차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2개월 내에서 연장한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제외하고 허가증 재발급 처리기간을 현행 3일에서 1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체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9월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7월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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