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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수

부동산 투자 활성화 위해 '리츠' 규제 대폭 완화

영업인가→등록제 전환, 차입제한 완화, 처분기한 단축 등

2014-05-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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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침체된 부동산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일반 투자자의 부동산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리츠)에 대한 투자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이를 위한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AMC(자기관리회사)가 운용하는 사모형 위탁관리·기업구조조정 리츠는 등록제로 전환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영업인가 이후 일정요건을 갖추면 추가사업에 대해 신고제로 운영키로 했다.
 
또한 투자시기를 자율화하고 주총 특별결의로 개발사업 투자비율을 결정토록 했다. 현재 일반 리츠는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개발전문 리츠는 총자산의 70% 이상을 개발사업에 투자해야 한다.
 
이와 함께 모든 리츠에 대해 배당 방식을 자율화하고, 자기관리 리츠는 의무배당비율을 90%에서 50%로 완화했다. 현행 위탁관리·CR 리츠는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있지만, 자기관리 리츠는 실체형 회사라는 이유로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차입 등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의 산정기준일 제한이 폐지되고, 명목형 회사인 위탁관리 리츠에 대한 보험사 등 금융기관의 주식취득제한(15%) 적용도 배제된다.
 
개정안은 3년간 영업실적이 없는 AMC의 폐업신고제도 도입 및 해당 AMC에 대한 인가취소 근거를 마련했고, 감정원·협회의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도를 폐지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의 처분제한기간(3년)을 비주택과 같이 1년으로 완화하고, 다른 리츠의 사채 및 종속회사·조합 등을 통해 간주부동산을 간접 보유하는 것을 허용했다.
 
담보부 사채 및 신용평가를 받은 사채로 한정하고 있는 리츠의 발행사채 유형 제한은 폐지됐다.
 
◇투자 단계별 규제 완화 사항(자료제공=국토부)
 
특히, 국토부는 이번 투자규제 완화로 인해 리츠 시장의 건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시장 확대에 대응한 감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리츠 전담 감독기구의 설치를 검토 중이다. 5월 중으로 리츠 검사를 지원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리츠 심사단이 설치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12조원 수준인 리츠의 자산규모가 2017년까지 23조원으로 증가해 부동산 시장 침체 회복을 촉진하고, 리츠와 직접 관련된 일자리만 1600개 가량 늘어나 국민경제에도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7월 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리츠협회와 공동으로 부동산금융 및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방안에 대한 세미나를 오는 29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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