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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수경

금융소비자보호처, 금감원내 준독립기구로 설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TF,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 잠정 발표

2013-06-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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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금융감독원 내 준독립기구로 설치되고, 금융위원회 내부에는 제재소위원회가 신설돼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가 보다 엄격해진다.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태스크포스(TF)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말 대선을 앞두고부터 논란이 된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이 잠정적으로나마 발표된 것이다. 
 
TF는 금소처를 금감원 내 준독립기구로 설치하는 방안과 금감원에서 완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쌍봉형 방안 모두를 제시했다.
 
하지만 금소처를 금감원 내 독립기구로 설치하는 것이 쌍봉형보다 불확실성이 작을 뿐만 아니라 완전 분리 후 다시 합치는 것보다는 준독립기구로 만든 다음 분리하는 편이 더 수월하다는 판단에서 준독립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추천했다.
 
금소처가 금감원내 준독립기구로 설립될 경우 인사 및 예결산에 대한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할 예정이다.
 
관련업무의 최종 책임자도 금감원장에서 금소처장으로 바꿔 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게 된다. 현재 금감원장이 임명하는 금소처장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금소처장은 금융위 당연직으로 격상된다.
 
금소처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과 조사권 ▲금감원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 및 사실확인 요청권 ▲금융위·금감원에 대한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사전적 감독기능인 영업행위 감독기능은 금감원에 남겨두되 금소처와 금감원이 동등하게 검사계획 수립에 참여해 검사정보를 공유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금융위에는 제재를 전담 검토하는 제재소위원회나 이에 상응하는 조직을 신설해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절차를 보다 엄격히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기구의 제재에 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 관련 제재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제재가 중립적·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재권자인 금융위원회의 역할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TF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재사항을 건전성 기관에서 담당하면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제재가 체계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며 "금소처를 준독립기관으로 설치한 취지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고 제재소위의 금융위 설치 타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제재심의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가칭 이의신청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재심의위원과는 별도로 구성할 예정이다.
 
금소처 신설로 금융회사에는 시어머니가 둘이 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미국의 시스템을 벤치마킹한 금융시장 관련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된 TF안을 바탕으로 정부안을 검토·마련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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