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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사전 신고없이 매입한 외국 부동산 몰수·추징은 합헌"

조현상 효성 부사장 위헌법률심판 기각

2012-05-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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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내 거주자가 사전 신고 없이 외국에 부동산 등을 매입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하도록 정한 외국환거래법 해당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사전 신고 없이 미국에 콘도를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상 효성그룹 부사장이 "외국환거래법 해당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낸 청구를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부동산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를 단순 착오나 과실로 하지 않은 경우에도 취득 부동산을 필요적으로 몰수·추징하도록 정한 외국환거래법 30조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위헌인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한 자발적 신고는 국제수지의 균형과 통화가치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며 "그 이행을 위해서는 미신고 해외부동산 취득행위를 방지하고 위반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반드시 몰수·추징할만 한 필요성이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환거래법상의 몰수·추징은 징벌적인 성격 또한 가진다"며 "행위자의 책임과 형벌의 비례관계는 주형과 부가형을 통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주형의 구체적인 양형과정에서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을 참작해 구체적 형평성을 기할 수 있는 만큼 이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조 부사장은 2008년 신고 없이 8월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있는 콘도를 미화 260여만달러(우리돈 26억여원)에 매입했다가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기소됐다. 조 부사장은 1심 재판 중 외국환거래법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외국환거래법은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의 장에 대한 사전 신고 없이 외국환 기타 증권·귀금속·부동산 및 내국지급수단은 이를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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