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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강남 스타타워 매각 '론스타펀드' 과세처분 정당"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 조세소송 상고심 패소

2012-05-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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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론스타펀드Ⅲ 구성펀드 가운데 하나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허드코)'가 강남 스타타워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이른바 '먹튀' 논란을 불러온 론스타펀드에 대한 과세처분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허드코가 "강남 스타타워 지분을 매각하면서 얻은 이익에 대한 법인세 16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취지로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법인세법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양도소득에 관해 거주자의 경우와 같이 양도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이나 그와 같은 성격이 짙은 소득으로서 차별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별도로 규정하면서, 구체적 범위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시행령 규정에 위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위임규정은 주식 등의 양도소득 중 부동산 양도소득의 성격이 짙지 않은 부분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확인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임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이유로 원고 귀속분이 법인세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허드코 등 3개사로 구성된 론스타펀드Ⅲ는 벨기에 국적의 법인 스타홀딩스 에스에이치(SH)를 설립해 (주)스타타워를 인수한 뒤, 이를 통해 서울 역삼동에 있는 스타타워빌딩을 매수했다가 스타타워 주식을 전부 매각하는 방법으로 2450억여원의 이득을 얻었다.
 
이에 역삼사무서는 론스타펀드Ⅲ의 각 구성법인에게 지분비율로 양도소득세 등 법인세를 부과했으며 2%의 지분비율을 보유한 허드코는 16억원의 과세처분을 받았다. 이에 허드코는 "법인세법상 과세요건인 주식소유비율 50%와 주식양도비율 50%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과세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이 허드코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역삼세무서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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