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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4세 의붓딸 성폭행 父 징역 10년 확정..전자발찌도 채워야

대법, "재범 가능성 크다"..전자발찌 신청 기각한 원심 파기환송

2012-05-20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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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네 살 먹은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재혼한 아내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손모씨(45)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파기하고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와 이혼했으므로 피고인이 출소 후 동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상당부분 상쇄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으나 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우 2007년 10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특히 강간 범행 등은 2010년 2월과 3월의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습벽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피고인에 대해 '소아기호증'의 진단을 고려할 수 있다는 정신감정의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위험성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원심 1회 공판기일까지 범행을 부인하다가 변론종결시 범행을 전부 인정한 점 등을 살펴보면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렵고, 피고인이 다시 피해자와의 관계적 특성을 이용해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이모씨와 재혼한 뒤 2007년 10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네 살이던 의붓딸을 성폭행하는 등 2010년 3월까지 9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이에 이혼을 요구하는 이씨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손씨에게 징역 15년에 정보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손씨와 피해자들이 동거할 가능성이 없고, 손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징역 10년에 정보공개 10년으로 형을 감형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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