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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허위계약서로 가처분결정 받아도 법원공무 방해 아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2012-05-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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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허위 계약을 근거로 물건의 처분을 막는 가처분결정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먼저 매매계약이 성립된 소금의 처분을 막기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 법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된 신모(62)씨 등 3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법원의 가처분 결정 업무의 적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법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어떤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며 "피고인들의 기만적인 행위로 인해 잘못된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신씨는 자신이 자금을 일부 투자한 D천일염의 명의상 대표로 있었는데, 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는 이모씨가 소금 4만 포대를 팔려고 하자 이를 막고 소금을 확보해 투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어 신씨는 정모씨 등 지인 2명과 함께 이씨가 계약을 맺은 날짜보다 앞서 소금 17만 포대를 정씨에게 매도한다는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했고, 정씨가 이를 근거로 D천일염의 소금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내 받아들여졌다. 신씨 등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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