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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무국장도 민사집행 업무 투입한다

"신속한 재판 실현에 기여할 것"

2024-04-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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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 일반직 고위 공무원들도 민사집행 관련 업무에 투입됩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5일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안이 대법관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7월1일자 일반직 공무원 정기인사 시에 겸임발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각급 법원의 사무국장 중 사법보좌관 교육을 이수했거나 경험 있는 이들을 사법보좌관에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은 부동산 경매 등 민사집행절차, 독촉절차,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의 협의이혼 절차, 상속의 한정승인 및 포기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현재 각급 법원에는 총 195명의 일반직 공무원이 사법보좌관으로 보임해 있습니다.
 
대법원은 폭증하는 민사집행 사건에 대응하고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급 법원의 사법행정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들도 사법보좌관 업무를 겸임하도록 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사법보좌관 규칙 개정은 법원 구성원이 혼연일체가 돼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례로 사법보좌관이 담당하는 재판 업무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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