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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 면접' 거부 로스쿨 응시생 승소

2024-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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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종교적 양심을 이유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면접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한 수험생이 대학 측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4일 오전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재림교) 교인 임모씨가 전남대학교 로스쿨을 상대로 낸 입학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학교의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임씨는 2020년 10월 전남대 로스쿨에 지원해 서류 평가에 합격했습니다. 면접 시간은 토요일 오전으로 정해졌습니다. 임씨는 면접 일정을 토요일 일몰 이후로 변경해 달라고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시험 응시를 비롯한 세속적 행위를 금지하는 까닭입니다.
 
그러나 임씨의 요청은 거부당했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아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이에 임씨는 "종교적 양심을 제한하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불합격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면접일시 변경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위반해 위법하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불합격 처분도 마찬가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면접 시간을 변경하더라도 그로 인해 제한되는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은 원고가 받는 불이익에 비해 현저히 적다"며 "피고는 재림교 신자들의 신청에 따라 그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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