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박대형

http://www.facebook.com/@etoma

안녕하세요.
주민증도 받았는데 무국적···대법 "국적 부여해야"

2024-04-11 06:00

조회수 : 497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박대형 기자]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한국에서 자란 A씨 남매가 무국적이 될 뻔했다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습니다.
 
지난 9일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남매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 비보유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A씨 남매는 1998년과 2000년 한국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출생 시점 A씨 남매의 부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국적법에 따라 다문화 가정 자녀가 출생신고를 통해 한국 국적을 얻으려면 부모가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여야 합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별도로 귀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A씨 남매의 부친은 2001년 남매에 대해 출생신고를 했고 행정청도 한국 국적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했습니다. 남매가 17세가 된 해에는 주민등록증도 발급했습니다.
 
법무부는 2013년과 2017년 A씨 남매 부모에게 '국적법에 따른 인지(신고)에 의한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으나 부모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모친이 2017년 귀화했을 당시에도 부모는 남매의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19년 10월 A씨 남매가 한국 국적이 아니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남매는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등록증 발급 등) 행정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고, 남매는 이를 신뢰했다가 중대한 불이익을 입었다”며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국적 취득 절차를 밟지 않는 과정에 남매의 과실은 없으므로 '신뢰 보호 원칙'에 따라 국적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사진=연합뉴스)
 
박대형 기자 april20@etomato.com
  • 박대형

안녕하세요.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