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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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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조와해' 소송 삼성 등 배상책임 인정

"삼성전자, 금속노조에 1억3000만원 배상하라"

2024-02-16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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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신대성 기자] 법원이 삼성 노조 와해 사건으로 노동조합이 입은 손해에 대해 삼성전자 등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삼성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삼성물산 등 6개 법인과 삼성 전·현직 임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1억300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서비스, 한국경영자총협회, 강 전 부사장 등 24명은 공동으로 1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강 전 부사장 등 14명은 3000만원을, 에버랜드 협력업체인 CS모터스 등 2명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만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등 3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삼성 계열사들의 배상책임은 인정됐으나 해당 금액은 금속노조가 청구한 배상금 3억6000만원 중 일부만 인용됐습니다. 
 
이날 선고 후 금속노조는 "손해배상 청구금액 중 일부만 인정해, 범죄의 심각성을 덜어냈다"며 "법원이 노조파괴 범죄에 여전히 관대하다는 점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금속노조는 2020년 4월 삼성그룹의 노조 와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처음에는 피고 100여명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 도중 일부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해 피고는 40여명, 청구금액은 3억원으로 줄었습니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 공작을 벌인 사건입니다. 강경훈 전 삼성전자 부사장을 비롯해 노조 방해 활동에 가담한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들은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삼성화재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조합원들이 결의대회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금속노조)
신대성 기자 ston947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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