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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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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부패…오너 리스크? 이젠 '직원 리스크'

(윤영혜의 재계와 로이어)이태엽 광장 변호사

2023-12-26 06:00

조회수 : 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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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기업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생존하려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더 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기업 자문과 송무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수합병, 산업안전, 환경,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내년부터 상당수 기업들은 강화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따라 내부 통제 활동에 대한 공시를 해야 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계처리를 사전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에 따르게 하는 내부통제시스템인데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자금 관련 부정 행위 방지'를 명확히 밝히면 기업의 투명성과 자금 관리 효율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업 내부조사 전문가로 손꼽히는 이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예전에는 부정부패라고 하면 기업 오너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지만 요즘은 관리부서나 매출부서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관련 사건이 많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횡령사건이 오스템, 경남은행 횡령사건입니다. 이 변호사는 "조사를 해보면 회사에 돈은 많은데 제대로 된 체계를 갖추지 않고 몇 명이서 관리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일반 회사라면 파산했겠지만 기업 자체가 건재해 수습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부조사를 통한 조치는 특히 20대 기업의 경우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요즘 기업들이 비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발본색원을 하려다 보니 부정부패 관련 조사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면서 준법경영이 자리잡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태엽 변호사(연수원 28기)는 2002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시작해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부산지검(대검찰청 비상임연구관 겸직)을 거쳐 2008년 광장에 합류했습니다. 검사로 재직 중 특수, 금융 및 조세, 관세 및 외환,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 의료, 식품 분야에 대한 다양한 수사를 경험했습니다. 광장에서 준법경영, 부패방지 관련 형사 변호 업무 및 일반 송무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70여명으로 구성된 내부조사 포렌직팀에서 공동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태엽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사진=광장)
 
-법무법인을 통한 기업 내부조사가 중요한 이유.
 
횡령사건이 발생할 경우 회계에 반영하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과정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회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법무법인의 경우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조사를 진행하는데요. 회계적 관점은 물론 법률적 관점, 형사적·민사적 관점이 더해져 회계부정과 관련한 종합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거죠. 
 
-'준법경영·부패방지' 분야에서 광장의 차별화 포인트는.
 
조사 기법만 뛰어나다고 해서 조사를 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광장은 조사 기법도 뛰어나지만 조사가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습니다. 해당 필드의 내용을 잘 이해해야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준법경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추상적이라 잘 와 닿지 않습니다. 준법경영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
 
'준법경영'이라는 게 반드시 경영진에게만 요구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구매부서 직원이 거래처와 부정행위를 한다면 상대방은 갑질을 당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웃돈을 주게 되면 제품에 문제가 생기고 회사 경쟁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준법경영 문화가 자리잡으면 회사 전반에 부정부패가 자리잡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 더 큰 이익이 발생하고 근로자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겠죠.
 
이태엽 광장 변호사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광장)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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