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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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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일부 유연화…"연장 근로 입증 책임, 기업이 지게 될 것"

(윤영혜의 재계와 로이어)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2023-12-18 06:00

조회수 : 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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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기업이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지속해서 생존하려면 변화의 흐름을 읽고 더 과감하고 민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기업 자문과 송무에서 활약하고 있는 기업인수합병, 산업안전, 환경, 지식재산권 등 분야별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 기업이 직면한 환경 변화와 그에 따른 대응 방향을 법률가의 시각으로 짚어봅니다. (편집자주) 
 
"요즘은 근로시간을 확인하는 앱도 있습니다. 자료에 대한 신빙성은 낮지만 근로자가 근거로 제시할 경우 반대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실상 기업이 져야겠죠."
 
법무법인 율촌 서울 본사에서 만난 이광선 변호사는 주 52시간에 예외를 두는 근로시간 개편이 추진될 경우 기업의 입증 책임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위반은 우리나라에서 노사 간 뜨거운 이슈입니다. 정부는 제조업·생산직 등 일부 업종과 직종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유연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근로시간'의 정의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해 분쟁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변호사는 "지금 국회에는 근로시간에 대한 입증을 아예 사용자에 부담시키는 법안이 올라가 있다"며 "법이 통과되든 안 되든 소송이 제기된 후 근로자가 하루 12시간 온종일 근무한 게 아니라고 하고 싶어도 입증할 자료가 없을 수 있어 기업 차원의 관리가 시급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한국 기업 내 조직 문화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도 이어졌습니다. 근로시간 자체가 길기도 하지만 근로 밀도가 낮은 점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외국 기업의 경우 각자가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을 마친다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지만 국내 기업의 경우 다같이 주어진 일을 하고 함께 밥 먹는 식"이라며 "기업이 근로자 탓을 할 게 아니라 실제 연장 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회의 지양 등 효율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게 분쟁 자체를 줄이는 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2월 율촌에 합류한 17년 경력의 이광선 변호사는 노사관계 분야 전문가입니다. '사내변호사들이 뽑는 최고 변호사·고객들이 다시 찾는 변호사'로 업계에서도 손꼽히는 변호사입니다. 
 
파리바게뜨를 대리한 하청 노동자들의 집회에 대한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승소, 현대제철(004020)을 대리한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점거에 대한 가처분 승소, 현대차(005380), 현대모비스(012330) 등 다수의 기업을 대리해 임금 소송 등을 수행했습니다. 
 
율촌 노동조사센터에서 부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율촌 노동부문의 전문성을 확대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이광선 율촌 변호사(사진=율촌)
 
-지난 7일 대법원에서 연장 근로와 관련한 유의미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루 연장근로시간을 합산해 1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지지 않고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에 미치지 못하면 1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건데요. 노조에서는 비난하지만 근로시간 규제가 엄격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고무적인 판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시간의 30분만 넘겨도 기업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외국의 경우는 어떤지.
 
일본은 대략 1000만 엔, 미국은 10만 달러 정도면 연장 근로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만큼 고액 연봉을 준다는 것은 일에 대한 책임까지 함께 지게 해주는 거니까요. 
 
-한국에서도 임원급은 근로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일하지 않나요?
 
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습니다. 대체로 대기업에서 임원으로 승진 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를 제외한 상무, 전무 등 비등기 임원의 경우 법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시간 위반과 연장 근로 수당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보통 회사를 안 좋게 나갈 때 연장 근로한 부분에 대해 수당 지급을 안 했다며 소송을 합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대기업들이 추후 고문 등의 예우를 해주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넥스틸 정리해고 사건입니다. 2심에서 패소한 걸 3심에서 수임했습니다. 넥스틸은 원유를 나르는 쇠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고 트럼프 정부 때 반덤핑 관세 때문에 매출 자체가 완전히 급감해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심 재판부가 단순하게 2018년 재무제표가 나쁘지 않아 구조조정까지 할 만한 기업 경영상 어려움이 없었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부가 산업의 현실을 모르는 거죠. 18년도 매출은 4년 전 선주문한 것에 대한 결과고, 18년부터는 실제 주문이 들어오지 않아 이후 매출에 영향을 미쳤거든요. 쌍용차 이후 8년 만에 기업 정리해고를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올해 포스코가 24차례의 임단협이 무색하게 창사 55년 만에 첫 파업을 겪을 뻔했습니다. 노사 갈등이 커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철강업으로 한정해 본다면 업황이 악화되면서 기업은 어려워졌는데 노조의 요구 수준은 높아져서겠죠. 회사가 잘 되냐 안되냐를 떠나서 임단협 기준이란 게 다음에는 시작점 자체가 높아집니다. 한해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쌓여가니까요. 
 
대한민국 특징 자체가 상대적 불평등을 견디지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조업부터 핫한 기업까지 다 자문해 봤는데 근로조건 차이가 너무 크더군요. 비슷한 업종에서 나는 이만큼 받는데 저쪽에서는 왜 저만큼이나 받냐는 건데요. 온라인 게시판 등에 바로 올려서 비교를 하거든요. 특히 MZ 세대들은 차별에 민감합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로필>
-1998년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2012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
-2006년 사법연수원 제35기 수료
-2006~2006 CJ(주) 법무팀 변호사
-2006~2023 법무법인(유) 지평 변호사, 노동그룹장
-2023~현재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
 
<주요 이력>
-202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대리하여 불법파견 소송 승소
-2022 넥스틸 대리 정리해고 소송 승소
-2021 파리크라상 대리 불법파견 소송 승소
-2022 S은행 대리 성희롱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승소
-현대차, 기아를 대리 다수의 징계, 임금 소송 수행
-S제강회사, D조선사, J사, H보험사, H자동차부품사, H공사 등 다수 기업 대리 통상임금 소송수행
-다수의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소송(노조설립무효확인, 교섭단위분리, 단체교섭응낙가처분, 단체행동금지가처분, 조합원지위확인가처분 등)
 
 
이광선 율촌 변호사가 뉴스토마토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율촌)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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