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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현직 회장 연임 우선심사 폐지'…후임 회장 찾는 'CEO추천위' 21일 개최

현직 회장 연임 우선심사제 폐지로 공정성 강화

2023-12-19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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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오세은 기자] 포스코홀딩스는 19일 이사회를 열고 현직 회장의 이른바 '셀프 연임' 규정을 삭제하는 등 차기 회장 선출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이날 오후 서울 삼성동 포스코센터에서 이사회를 열고  ‘포스코형(型) 신(新)지배구조 개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코그룹 회장 선임에 대해서는 4가지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현직 회장의 연임 우선심사제를 폐지하고, 현직 회장의 연임 의사 표명 여부와 관계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회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도록 정했습니다. 그간 포스코그룹은 현직 회장이 연임 의사를 밝히면 단독으로 우선 심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와 현직 회장 연임에 유리한 구조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 포스코홀딩스 이사회는 지배구조 전문 컨설팅회사와 사내 경영전략팀 등으로 구성된 '신지배구조개선TF'를 발족하고 개선안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날 제도 개선안에 따라 신임 회장 후보군 발굴을 위한 '승계카운슬'도 폐지됐고,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된 'CEO 후보 추천위원회(이하 후추위)'가 회장 후보군 발굴 및 자격심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서울 강남구 포스코 센터. (사진=뉴시스)
 
 
둘째로는, 후추위에서 발굴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객관적인 자격심사를 위해 외부의 저명인사로 구성된 ‘회장후보인선자문단’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추위는 회장후보인선자문단의 평가의견을 회장 후보들의 자격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공개해 대외적인 투명성을 더욱 강화합니다. 회장 후보군의 자격요건으로는 △경영 역량 △산업전문성 △글로벌 역량 △리더십 △Integrity/Ethics(통합/윤리) 의 5가지 항목으로 구체화하고, 회장 선임 절차가 시작되면 5가지 항목에 대한 상세 기준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실력있고 유망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육성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내 회장 후보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내부 후보군과 주주추천 및 서치펌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을 상시 발굴하고 관리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실력있고 유망한 회장 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육성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이사회 산하에 ‘회장 후보군 관리위원회(가칭)’를 상설 위원회로 운영할 예정이기도 합니다. 사내 회장 후보 육성프로그램을 통해 검증된 내부 후보군과 주주추천 및 서치펌을 통해 추천받은 외부 후보군을 상시 발굴하고 관리해 예측가능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후보군 선발은 매년 1회 실시합니다.
 
회장 후보군을 발굴하고 자격 심사 기능을 수행하는 사외이사 선임에 대해서도 3가지 사항을 개선했습니다. △현(現) 사외이사 후보추천자문단 후보 발굴 역할 확대 △사외이사 전문성, 기여도, 청렴성 등에 대한 평가 매년 실시 △경영자 출신 사외이사 비중 확대 등이 그것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지배구조 개선에 맞춰 오는 21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해 ‘CEO후보추천위원회’운영을 의결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를 통해 선임할 회장 인선절차에 바로 착수할 계획입니다.
 
 
오세은 기자 o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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