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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연

boyeon@etomato.com

김보연 기자입니다.
(은행지주 지배구조 개선)CEO 임기만료 석달전 승계절차 개시

금감원 '은행지주·은행 지배구조 모범관행' 발표

2023-12-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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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보연 기자] 내년부터 은행권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최고경영자(CEO) 임기가 만료되기 최소 3개월 전부터 승계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지주회장과 은행장 후보군은 평상시에 자격요건에 따라 미리 관리해야 하는데요. 승계 절차가 개시된 후 후보군에 없던 후보가 갑자기 나타나면 추천자와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내 은행의 지배구조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을 형식적으로 준수하는 데 치중해 글로벌 기준에 미달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는데요. 금감원은 CEO후보군 관리 육성부터 최종 선정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승계 계획을 요구하는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한겁니다. 
 
먼저 금감원은 승계 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경영승계 절차를 3개월 전에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글로벌 기업의 경우 1~2년 전부터 유력 후보를 선별하는 등 장기간 평가·검증을 하고 반면 국내 다수 은행은 CEO 임기 만료 2개월 전에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범관행 적용 초기인 점을 감안해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임기 만료 3개월 전으로 앞당기되 이후 점차 장기화하는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경영승계계획 및 비상승계계획 등을 문서화해 이사회는 1년에 1회 이상 점검 및 관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숏리스트 선정 이후 면접 및 최종 후보 결정 등 각 단계마다 최소한의 검토 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부후보군에 대해서는 자격요건과 추천 경로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부후보에 비해 평가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검증 방식을 보다 정교하게 구성하는 등 체계적인 검증절차를 마련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간 지주와 은행에서 CEO 선임을 할 때 외부후보들이 불리했다는 점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후보도 은행 역량개발 프로그램 등에 참여해 이사회와의 접촉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내부후보에게 부회장직을 부여하는 등 은행 내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은행지주의 경우 경쟁력 있는 외부후보에게도 비상근 직위를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금감원은 이사회 구성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은행권 사외이사들의 직군이 학계나 금융계 등으로 편중돼 있어 IT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소비자 부문을 강화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외이사 상시후보군은 적정 규모로 관리하되 주기적 평가를 기반으로 부적합자를 제외하라고 권고 했습니다. 추천 경로는 특정경로로 편중되지 않도록 다양화하되 외부기관 추천비중은 확대한다는 것인데요. 상시후보군에 포함되지 않은 사외이사 선임 시 사유 및 추천자를 명확히 하고 공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모범관행에는 사외이사진에 대한 적정 임기정책과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2+1년' 체계의 고정적 단기임기 구조로 운영되는 사외이사 임기 형태가 지배구조 리스크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박 부원장보는 "사외이사들이 첫 임기 이후 1년씩 임기를 연장해 오면서 경영진과 관계가 독립적이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며 "명확하게 2+2, 2+3 등의 구조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한두 명을 제외하고 사외이사들의 만기가 매년 동일했던 부분들은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은행권에선 내년 새로운 이사회를 구성하기 전 내부 반영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같은 모범관행들이 각 은행에서 실제로 잘 적용될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가 아닌 은행 자율에 맡긴 개선안이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은 대형지주사와 지방 은행 등 각 은행 사정에 맞게 과제별 개선 로드맵을 제출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박 부원장보는 "올해 1년 동안 금감원이 이사회와 면담을 계속 해온 만큼 굳이 강제적으로 하지 않아도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한다"며 "법이나 규정에 담을 부분이 있다면 이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김보연 기자 boye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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