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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영

공정위 "이미 납품된 상품은 홈쇼핑 책임"

GS홈쇼핑·CJ오쇼핑 등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2010-10-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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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자영기자] 납품업체는 홈쇼핑 사업자가가 주문한 상품을 관리 장소에 안전하게 납품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상품이 분실되거나 훼손됐을 경우, 납품업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했다.
 
앞으로 이같은 홈쇼핑-납품업체 간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5개 홈쇼핑사업자가 납품업체와 맺는 '납품구매계약서'를 직권조사하고 불공정 약관 내용 4개를 수정하도록 했다.
 
▲ "상품 관리 책임은 홈쇼핑 업체가"
 
현대홈쇼핑 약관에 따르면 홈쇼핑업체에 입고된 상품이 화재나 도난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 납품업체가 보험을 들도록 돼있다.
 
또한 농수산홈쇼핑 약관은 상품 보관 중 훼손이 일어났을 경우 책임소재는 기업간 상호협의에 따르기로 돼있어 사실상 납품업체에 불합리한 조항이었다.
 
공정위는 이미 입고된 상품은 홈쇼핑업가 책임지는 것이 옳다며 홈쇼핑업체가 보험에 가입하고 상품 훼손 시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공정위는 "배송과 관련한 고객불만을 납품업체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시정토록 했다.
 
고객의 주문은 홈쇼핑 업체가 받지만 배달은 납품 업체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홈쇼핑 약관에 따르면 배송과 관련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납품업체에서 모두 책임지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상품 배송은 납품업체의 당연한 몫이 아니라 홈쇼핑 업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납품업체가 약정범위를 벗어난 고객의 모든 불만사항을 책임지도록 하는 조항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약관에 납품업체의 의무사항을 명확히 지정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그동안 '떨이 상품'으로 팔리던 저가 상품중 일부는 납품업체가 미처 회수하지 못한 재고품일 수도 있다.
 
현재 GS홈쇼핑(028150)의 약관에 따르면 홈쇼핑 사업자가 상품을 반송요청할 경우, 납품업체가 1개월 이내에 상품을 가져가지 않으면 홈쇼핑업체가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
 
공정위는 비록 납품업체가 미판매상품에 대한 회수를 미루고 있더라도, 홈쇼핑사업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갈등 상황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지 한 업체가 마음대로 행동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미판매상품 임의 처분 규정을 삭제하고 민사소송법상의 절차를 따르도록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 "홈쇼핑-납품업체간 소송, 어떤 법원이든 가능"
 
CJ오쇼핑(035760)의 경우는 납품업체와 법적분쟁이 발생했을 때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약관에 있다.
 
우리홈쇼핑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돼있다.
 
공정위는 소 제기를 홈쇼핑 사업자의 소재지에 있는 법정으로 한정될 경우, 지방에 있는 납품업체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조항을 수정토록 했다.
 
민사소송법 상 재산권에 대해서는 납품업체(원고)의 거주지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작년을 기준으로 5개 홈쇼핑 사업자와 거래하는 납품업체는 1만7500여개"라며 "이번 조치로 납품업체가 예기치 못하게 당하는 불이익을 차단할 수 있고 권리침해시 수월하게 소를 제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이자영 기자 leejayo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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